대한민국: 퇴직한 직원의 재직 사실을 왜 확인해 주어야 하나요?
한국의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청구하면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를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같은 사항을 확인하는 데는 1분이면 충분하며, 본인의 다음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certo는 본인을 대신하여,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요청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 9. 11. 시행),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요점
- 이미 증명서로 내주는 사항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청구하면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에 관하여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certo가 여쭙는 것이 바로 이 사항들입니다.
- 함께 일했던 분께 도움이 됩니다. 전 직장이 확인한 경력은 다음 직장이 신뢰하는 기록입니다. 회신에는 1분 정도 걸리며 계정이 필요 없습니다.
- certo는 본인을 대신하여,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요청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17조제1항). 이 확인은 본인이 직접, 이 사항들에 대해서만 요청한 것입니다.
- 회신할 의무는 없습니다. certo에 회신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지우는 한국 법령은 없습니다.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2026. 10. 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법령에서 인용했습니다.
제39조제1항: 사용증명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certo가 여쭙는 것은 재직 기간과 직무뿐이며, 모두 귀사의 기록에 이미 있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제2항: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certo도 같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본인이 하나씩 골랐고, 귀사는 그 사항만 확인합니다.
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요청은 본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 본인이 직접 보낸 것이며, 본인이 고른 사항만 묻습니다.
결코 묻지 않는 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은 구인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용모, 키, 체중 등),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certo는 이 가운데 어느 것도 묻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2026. 9. 11. 시행).
제17조제1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이 요청에 한정된 동의. 제17조제2항은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알아야 할 사항, 즉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정합니다. 본인은 제공받는 자(certo), 목적(CV에 적은 이 경력의 확인), 각 항목을 직접 정하고 요청을 보냈습니다. 귀사가 자체 양식으로 동의를 받는 방침이라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 동의의 증명. certo는 어느 계정이, 언제, 어떤 사항에 대해 요청했는지 기록합니다. support@certo.bio로 문의하시면 귀사가 받은 요청의 기록을 보내 드립니다.
- 필요한 최소한만. 요청서에 적힌 사항만 확인하거나 체크하지 않은 채로 두십시오(제3조제1항, 최소한의 개인정보). 그 밖의 정보는 덧붙이지 마십시오. 본인의 동의는 그 이상에 미치지 않습니다.
회신 방법
- 인사, 급여, 근로자 명부 등 귀사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항에만 체크하십시오.
- 같은 사람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We can't find a matching record”(일치하는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를 누르십시오. 본인의 기록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기록은 확인하지 마십시오.
- 이런 요청에 회신하지 않는 것이 귀사의 방침이라면 “We do not answer these requests”(이런 요청에는 회신하지 않습니다)를 누르십시오. 귀사가 거절했다는 사실이 기록되며, 귀사의 다른 분께는 더 이상 요청이 가지 않습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2025. 10. 23.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0. 5. 26.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 9. 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을 반영합니다.